지난 2021년 12월 파란색 신여권이 도입됐지만,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신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못 한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신여권 도입 당시 외교부는 신여권의 가장 큰 변화로 여권 소지인 정보표시 변경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 본인확인과 관련해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.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는 신여권 관련 지침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겪었고, 지난 2023년 가수 아이유 콘서트에서 한 예매자는 미성년자인 아이의 입장을 위해 신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준비해 갔지만 여권정보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콘서트를 보지 못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,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요 곳에 직접 문의해 신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국내선 탑승 시 신여권도 신분증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, 가능했습니다. 공항에서 환전 수령 시에도 신여권 사용이 가능했고, 토익 시험 응시 때도 신여권(기간 만료 전)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본인확인이 필요한 곳마다 신분증 활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및 진행처에 문의하거나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게 불안하다면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. <br /> <br />기자|디지털뉴스팀 이은비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육지혜<br /><br />YTN PLUS 이은비 (eun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5191000015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