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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시인과 입증은 '별개'...'위드마크'로 집중 규명 / YTN

2024-05-20 2 Dailymotion

가수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, 실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증거인 '혈중알코올농도'를 모르기 때문인데, 경찰은 '위드마크' 공식을 적용해 당시 음주 수치를 역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받은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. <br /> <br />뺑소니 사고 뒤 17시간 넘게 흐른 뒤라,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입장을 바꿔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, 실제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소변 검사를 통해 사고 전 음주 상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지만, 이 역시 음주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음주량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혐의 입증을 위해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'위드마크' 공식이 유일한 선택지인 셈인데,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한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, 김 씨 사건의 경우 본인과 목격자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16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9시간 만에 나타난 방송인 이창명 씨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정확하지 않아,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입건 기준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변호사 : (위드마크 공식이)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인정되더라도 정확한 수치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김 씨 측이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음주량을 두고 방어적 입장을 유지할 경우,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두고 경찰과 김 씨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이주연 <br /> <br />그래픽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02206195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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