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 처리한 '채 상병 특검법'에 대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오늘(21일) 국무회의를 거쳐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배경과 관련해 수사와 소추 권한이라는 행정부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, 이번 특검법안은 이같은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,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사실상 야당이 고르게 돼 있는데, 이는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뜻인 만큼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11627256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