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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흘 남은 종합소득세 신고, 주의사항은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5-21 225 Dailymotion

국세청이 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당근,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안내문은 500~600명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1년 동안 최소 50회 이상 거래, 총 판매 금액 4천800만 원 이상으로 기록된 이용자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온라인으로 물건 거래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일반 플랫폼 이용자를 가장한 사업자에게 과세하기 위해 거래, 소득자료를 수집해 왔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반 이용자가 장난으로 고가 물건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자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례도 있어 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면 신고나 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경우를 안내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비를 이중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119140818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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