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익위 "장애인 리스차량도 고속도로 반값 이용 권고"<br /><br />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임차 계약해 사용하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50%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지난해 기준, 장애인 임차 차량에 대한 추가 감면액이 3억7천여만원에 불과해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견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권익위 #장애인 #임대차량 #감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