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익위 "공직경력만으로 자격 취득 안 돼"…특혜 폐지 권고<br /><br />공직경력자들에게 시험 없이 국가전문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,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특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에 따라, 이러한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변리사, 법무사, 노무사, 세무사, 관세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이 공직경력 특혜 폐지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또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경력자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, 공직에서 퇴임한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권익위 #국가전문자격시험 #특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