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3월 익명 대화방인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가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,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, 해커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의 임시 ID와 회원 일렬번호를 확보하고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실명 등을 조회한 뒤 각각의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카카오가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, 온라인상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보안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카카오 측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신고와 이용자 대상 한 유출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카카오에 이용자들에게 유출 통지를 하라고 시정 명령하고,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231203174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