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공무원과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첫 소송 결과가 오늘(24일)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에 3천만 원, 홍준표 시장에 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을 엽니다. <br /> <br />조직위 측은 홍 시장과 대구시가 지난해 6월 퀴어축제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,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대구시 측은 재판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한 행사인 만큼 주최 측의 잘못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6월 퀴어축제 도로 점용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찰, 축제 조직위가 마찰을 빚은 뒤 여러 차례 고소·고발과 소송이 이어졌지만, 실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240019053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