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임 지시로 익사한 이병 변사 처리한 군…국가배상 판결<br /><br />선임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 숨진 이등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1985년 6월 전남 장성군 육군부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한 방위병 A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"국가가 유족에게 4억 1,000만여 원을 지급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육군은 A씨의 사망을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지만, 유족의 요청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한 결과 군이 사고 직후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A씨가 선임이 시킨 일을 하다 익사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군 수사기관이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유족의 이해관계가 침해됐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_배상 #익사 #육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