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책으로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 최소 10년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만 만7천 명이 넘는 상황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보다 최대 70% 할인된 비용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.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서….] <br /> <br />임대료를 지원한 뒤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돕는 방안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사각지대로 지적된 불법건축물과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관건은 정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구제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: 거주가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세입자가 만약 이사 간다면 정부의 돈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유동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특히 '선구제 후회수' 방안을 담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두희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80213196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