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‘재벌 3세’를 사칭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는 전청조(28)씨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(43)의 조카에 대한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. <br /> <br />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(부장검사 임유경)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·특수폭행·협박·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.<br /> <br /> <br />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약 1m 길이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“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” “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”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. <br /> <br /> 전씨는 또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 성남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. <br /> <br />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‘혐의없음’ 처분했다. <br /> <br />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씨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. <br /> <br /> 검찰 관계자는 “피해 아동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”며 “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도 의뢰했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전씨는 자신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2376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