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병역거부자 3년간 대체복무' 위헌소원 기각<br /><br />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3년간 합숙하며 대체복무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오늘(30일) 병역법과 대체역법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대체복무요원들은 3년간의 대체복무가 사실상 징벌에 가깝다며 행복추구권,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헌재 다수의견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이 현역병과 비교해 징벌을 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선홍 기자 (redsun@yna.co.kr)<br /><br />#대체복무 #현역 #헌법소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