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 모 씨와,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출원그룹장 출신 이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안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,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기밀자료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한국과 미국,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6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1월과 4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310023363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