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중국인 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 승소"<br /><br />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'대한민국 전부 승소'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씨는 2020년 한국에서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,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 요청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민씨의 투자가 위법하고 한·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민씨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중국 #ISDS #국제투자분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