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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오송참사' 1심 선고…현장소장 징역 7년6월·감리단장 6년

2024-05-31 2 Dailymotion

'오송참사' 1심 선고…현장소장 징역 7년6월·감리단장 6년<br /><br />14명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55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66살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해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오송참사 #1심선고 #부실제방 #현장소장_감리단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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