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게임장을 주점으로 위장해 운영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남부경찰청은 게임산업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가 1층에서 게임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포에 미등록 게임기를 놓고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게임장을 학교 반경 50m 안에서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게임장 영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점을 뜻하는 이름의 간판을 달고, 불투명 시트지로 유리창을 막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에게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선 경찰은 손님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적 불법체류자 한 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와 불법 게임장을 차린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11908268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