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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, 전세계약 종료전에도 대환대출 가능 / YTN

2024-06-02 84 Dailymotion

내일(3일)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서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바꾸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뒤 한 달이 지나고,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세피해자가 집을 직접 낙찰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하고 대출이 이뤄져 왔지만,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%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022215018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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