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9·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북한의 도발 수위를 봐가며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실이 9·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이제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아 제한이 풀렸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던 대북확성기 방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관계발전법 제25조 1항을 보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,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금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이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[문성묵 /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: 확성기를 재개하는 문제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. 아마 그 절차를 수행하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.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이 수없이 위반하며 유명무실화됐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훈련도 재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자제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구병삼 / 통일부 대변인 :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다만 대북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 억제에 최선을 다한 뒤 추가 도발 수위를 봐가며 방송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고민철 <br /> <br />영상편집: 마영후 <br /> <br />그래픽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31901230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