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, 관련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승용차 앞유리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을 맞아 파손된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국적으로 차량 파손 등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달았는데, 정작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뾰족하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론상으로는 차량을 파손한 측, 즉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적은 있지만 북한이 실제 배상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, 북한에 보낼 돈이 묶여 있는 법원 공탁금을 대신 달라는 추심금 소송도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[구충서 / 변호사 : 집행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실히 말 못하지만, 손해배상소송 걸어서 판결받는 것은 가능하죠.] <br /> <br />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자기차량 손해담보,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운전자들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고, 보상 여부도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보험사가 오물 풍선 피해를 '천재지변'으로 분류한다면 보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승우 / 변호사 :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감독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침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한 가지가 있고, 금감원이 침묵한다고 하면 결국은 법원 소송을 통해서 약관 해석의 문제로 가게 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21년 4월, 적 침투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,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갈등 속, 시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피해 보상 방안을 명시한 법 규정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;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32314480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