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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장애 의심 사망에 대법 "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"

2024-06-04 1 Dailymotion

우울장애 의심 사망에 대법 "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"<br /><br />사망 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달 9일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2018년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A씨가 숨질 무렵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다"며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※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☎1577-0199, 희망의 전화 ☎129, 생명의 전화 ☎1588-9191, 청소년 전화 ☎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yey@yna.co.kr<br /><br />#우울장애 #보험금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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