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잘못하면 탈세 몰릴수도…오픈마켓 할인 주의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즘 해외직구로 필요한 물건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.<br /><br />그런데 오픈마켓 등에서 저렴한 가격만 보고 직구 상품을 구매했다가, 나도 모르게 관세포탈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오픈마켓 할인행사 기간 고가의 해외직구 음향기기를 구입한 A씨.<br /><br />통관 정보를 조회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<br /><br />150달러가 넘어 '일반수입신고'로 돼 있어야 할 품목이 관·부가세가 면제되는 '목록통관'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.<br /><br /> "115달러로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. 원래 가격이 699달러인데…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거 언더밸류다."<br /><br />판매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저가 신고, '언더밸류'를 한 겁니다.<br /><br />고객센터에 수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고, 결국 물건은 A씨 손에 들어왔습니다.<br /><br /> "아무 대책 없이 반품을 하라고 하는데…세금을 탈세하고 지금 넘어온 건데 나중에 세관에서 너 세금 내라고 이렇게 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…"<br /><br />마켓 측은 판매자가 소명을 거부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, 일단 상품은 판매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난데없이 관세포탈 범죄에 휩쓸린 A씨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의도하지 않았더라도,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이상 언더밸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구매자가 지게 됩니다.<br /><br />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관세포탈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은 언더밸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의 통관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세부내역을 조회해보면 신고된 가격 등을 볼 수 있으니 혹시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통관지 세관에 문의를 해주시면…"<br /><br />해외직구 상품은 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들의 주의는 물론 직구를 대리하는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: 김진일]<br /><br />#관세포탈 #탈세 #해외직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