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에 재판부 "경각심 가져라"<br /><br />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'자정 전 귀가'를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오늘(7일)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씨는 지난 4일 저녁 식사를 하고 변호인과 재판을 논의하다 이튿날인 5일 새벽 12시 35분쯤 귀가했고, 5일 아침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냐고 묻자 정씨는 "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보석 조건에 경각심을 가져라"며 주의를 줬고, 검찰은 과태료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정진상 #보석 #이재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