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병철 양자 주장' 허경영, 2034년까지 선거 못 나간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마다 각종 '황당 공약'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TV 연설에서 한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허 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2034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 본부의 판문점 이전 등 선거 때마다 '황당 주장'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 대표.<br /><br />대선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고(故)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·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고,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1심 재판부는 "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,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허 대표는 당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,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허 대표가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것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2007년 대선 과정에서 "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,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"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습니다.<br /><br />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'하늘궁'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 기자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허경영 #선거법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