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익위, 김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종결…"제재 규정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건희 여사의 '명품백 수수 의혹'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의 판단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 19일,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,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단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.<br /><br />6개월 만에,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조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."<br /><br />대통령과 이 사건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14조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,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."<br /><br />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됐고 조사 중이라는 점,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의 결정이 '명품백 수수의혹'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"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"며 "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 발표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날 이뤄졌는데, 민주당은 권익위가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하며,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켜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반응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<br /><br />#국민권익위 #김건희 #여사 #명품백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