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교사노조는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교권보호위윈회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초등학생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에서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에선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,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이 결과를 취소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열린 교육지원청 단위 재심의에선 손가락 욕설이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수 (energywater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6112323033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