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성분 함유 약품을 처방하기에 앞서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한 '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'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펜타닐 성분 알약이나 패치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한 다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처방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최근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 약제를 시작으로, 앞으로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 성분과 품목까지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는 나르코설하정, 액틱구강정, 앱스트랄설하정, 펜타칸설하정, 펜토라박칼정,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, 명문펜타닐패취, 펜타덤패취, 펜타듀르패취, 펜타릭스패취 등 9개사, 39개 품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12326230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