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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눈덩이 손실' 대형병원...파업 의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할까? / YTN

2024-06-12 722 Dailymotion

의료 파행 넉 달째…병원 손실도 ’악화일로’ <br />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하루 평균 적자 ’10억’ <br />일부 병원, ’집단행동 의사’ 상대 손배소 검토 <br />"계약상 진료 의무 불이행…책임 물을 수 있다"<br /><br /> <br />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으로 대형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병원은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곤 법조계 전망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으로 수술과 진료 건수가 급감하면서, 병원 수익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적자 폭이 1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[하은진 /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(지난달) : 이미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, 마이너스 통장으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…] <br /> <br />일부 병원에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두고 법조계 전망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먼저 사직서를 내지 않아 계약상 진료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행동에 나선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의견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장 만류에도 파업에 동참했다면 병원 측 피해를 예상하고도 행동에 나선 것인 만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이원 / 의사 출신 변호사 : 병원 원장은 어쨌든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해가 가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손해를 끼친 거니까, 형사상으로도, 이론상으론 배임이 성립하거든요.] <br /> <br />이 경우 의료진의 평소 진료 비중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데다,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른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찬 / 의료법 전문 변호사 : 의사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병원이 입증해야 합니다.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의사협회 등 외부 단체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제한 정황이 나와야 승소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,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21526362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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