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는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공시가격의 126%까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,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이른바 '126% 룰'은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집주인이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규철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: 임대인이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신청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의뢰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감정은 모두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하도록 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걸 막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별도의 신청에 대해 감정가격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지적되던 문제들, 전세금 대비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한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청약제도 규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약예금, 청약저축, 청약부금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하기로 했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선택한 '대토보상' 원주민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정철우 <br />영상편집;한수민 <br />그래픽;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31230261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