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 통장. <br /> <br />매달 꼬박꼬박 돈을 붓는 분이라면 지금 이 뉴스,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. <br /> <br />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였는데, 앞으로는 월 25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대게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가 갈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당첨선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·청약예금·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 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지만, <br /> <br />과거에 들어놓은 청약 예·부금 통장으론 공공 주택 청약을, 청약저축통장으로는 민영 주택 청약을 들 수 없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부터 청약부금·예금·저축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쪽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공공주택에만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면 민간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셉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"별다른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"라고 할 수 있지만, 그래도 그동안 기회조차 없었던 민간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이득 아니냐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,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도 있지만, 주택도시기금 축소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 감소로 인해 청약통장 저축액이 감소하면서 이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 역시 2년여 만에 35조 넘게 급감한 건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기금이 필요로 하는 곳이 빠르게 늘면서 생기는 부담도 이유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31323136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