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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정도 무기징역... 20년 후면 가석방 대상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6-13 0 Dailymotion

어제 최윤종에 이어 오늘 정유정에게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오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,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1심,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한 건데요, <br /> <br />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두 가해자에 대해 '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냐' '그럼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거냐' 이런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게다가,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평생 감옥에 있는 종신형이라고 생각하지만,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손수호 / 변호사 :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. 물론 이게 지난 2010년 무렵에, 그전에 10년이었어요. 그런데 그게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20년은 너무 짧다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걸 30년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심지어 지난해에는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30년 만에 가석방된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,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자격 부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, <br /> <br />그래서 일각에서는 말 그대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, 즉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석방과 같은 여지를 주지 말고, 감옥에서 평생을 반성하게 하는 형벌이어서 사형보다는 기본권 침해는 덜하지만, 사실상 사형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잔혹한 범죄에 가해자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 게 합당한가를 두고 우리 사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31456244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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