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여사의 '명품백 수수 의혹'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.<br />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부장 김승호)는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.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왔고, 2022년 6월과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인물이다.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.<br /> <br /> <br /> 앞서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팀을 구성했다. 이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5월 13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소환조사했다.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5월 20일에 조사했다. 지난달 19일에는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교 역할을 한 다른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. 또 지난달 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를 조사해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 경위와 성사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. <br /> <br /> 최 목사 측과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검찰의 남은 과제는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조사다. 검찰 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론 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, 수사팀은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. 이 총장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 “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다”는 원칙을 재확인했다.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61759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