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허위공시'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<br /><br />배우 견미리 씨 남편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씨 남편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회사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용금으로 주식과 전환사채를 사 놓고 이를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했는데 1심은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했다며 유죄로, 2심은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견미리 #주가조작 #남편 #허위공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