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 제지에도 시의회 진입 시도…대법 "유죄"<br /><br />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경기 안산시의회 진입을 시도한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시민단체 대표 정창옥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씨는 2019년 12월 방호 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정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안산시의회 #4·16 생명안전공원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