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휴진 주동자, 업무방해·의료법 위반 등 적용 <br />법원 "불참 개원의에 불이익…휴진참여 압력행사" <br />이번에도 집단휴진 투표…정부 "참여만으로 처벌"<br /><br /> <br />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형사 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사례를 보면 파업 강제성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, 손해배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거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들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,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당시 의협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 집행부가 휴진에 불참한 개원의들의 회원권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호균 / 의사 출신 변호사 : (공정거래법은) 개원의들한테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해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단체(의협)를 제재하는 거예요.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데 의협에서 강제성을 띠었느냐…] <br /> <br />반면, 2014년 의료 파업 때는 집단 휴진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협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집단 휴진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이른바 '의사 노쇼'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, <br /> <br />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에 대한 처벌은 해석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단체나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, <br /> <br />파업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서정빈 / 변호사 :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,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과연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인지, 이 부분은 따로 따져봐야…] <br /> <br />또 사전휴진신고율이 4% 수준에 그치는 데다 의료계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어, 집단휴진의 실질적 손해는 미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61841542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