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기잡이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'납북귀환어부'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가의 형사보상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72년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삼창호. <br /> <br />선원 고 김달수 씨는 20여 일 만에 귀환했지만, 기다리고 있던 건 수사 당국의 불법 구금과 고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김 씨는 반공법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고, 가족까지 긴 세월 감시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명을 쓴 지 5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,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유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안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형사보상법에 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13개월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해자 / 고 김달수 씨 딸 : 이거는 국가 폭력이야, 폭력. 그런데 지금에서 이것 또한 우리한테 폭력인 거예요.] <br /> <br />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납북 귀환 어부는 동해안에서만 166명. <br /> <br />대부분 피해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,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상속 관계 등을 심리하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엽 / 변호사 : (형사보상은) 재심 절차와 달리 별도의 심문이나 공판 기일의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.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진실은 뒤늦게 바로잡혔지만, 법원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김동철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6170634446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