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학대 처벌 강화…범죄 양형기준 신설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한 범죄 유형은 크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로, 구체적으론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은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, 유기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등 입니다.<br /><br />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입니다.<br /><br />또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나, 직장 등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, 내년 1월엔 성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동물학대 #성추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