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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?...'김호중 방지법' 발의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6-20 18,786 Dailymotion

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<br /> <br />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형량 전망을 둘러싼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한 법률 전문가는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며 사고 당시 제대로 합의를 마쳤으면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순간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주희 / 변호사 :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뭐냐면 도주치상이에요.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거든요.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형량을 높게 전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,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,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, 법원이 김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손수호 / 변호사 :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의 경우에도 도대체 얼마나 다친 것이냐.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역시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까 이것은 위험운전치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. 즉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가 0.031%거든요. 그렇다면 만약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운전에서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음주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, 일명 '김호중 방지법'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: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01243236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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