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반려견 소유권 '기른 정' 인정 안돼…엇갈린 1·2심

2024-06-20 4 Dailymotion

반려견 소유권 '기른 정' 인정 안돼…엇갈린 1·2심<br /><br />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'기른 정'보다 '최초 분양'이 우선시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'반려견을 돌려달라'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2017년 분양받은 반려견을 3년 가까이 수시로 A씨에게 돌봐달라고 했고, 이후에는 A씨에게 맡겼다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갔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'기른 정'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, 2심은 "B씨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"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이에 상고하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반려견 #소유권 #증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