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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공공임대 입주절차 하자…우선분양권 인정 안돼"

2023-03-13 1 Dailymotion

대법 "공공임대 입주절차 하자…우선분양권 인정 안돼"<br /><br />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"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"며 낸 소송에서 이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미분양이 속출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'선착순'으로 세를 얻었는데, 이후 아파트를 사들인 B사가 A씨의 분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미분양 상황의 예외를 인정했지만, 대법원은 "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"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공공임대주택 #입주절차 #우선분양권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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