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소영 관장의 '아트센터 나비'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는 건데, 노 관장 측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,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'건물을 비워달라'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건물을 비우고,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는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천4백여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SK이노베이션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,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원 / '아트센터 나비' 측 소송대리인 :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4월,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9월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점유 중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 가치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,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도 있다며 퇴거 불응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달 위자료로 20억 원과 1조 3천8백억 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재판부는, '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'며 최 회장 측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던 최태원 회장 측은 어제 원심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'세기의 이혼' 소송은 결국,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11152212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