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선루프나 엔진룸 배수로가 막히는 등 차량 결함으로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른 침수 피해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차 문이 열려 있는 때 빗물이 들어간 것 역시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232248308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