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교수들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의교협을 올해 안에 법정 단체로 전환하고, 내년에는 전국 40개 의대가 전국의대교수노조에 지부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, 법원은 의대 교수가 근로자가 아닌 대학 교원이기에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323034752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