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었는데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3월 대구 신천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, 아내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6262238539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