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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악의 화재 참사...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은? / YTN

2024-06-28 513 Dailymotion

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 '아리셀'과 파견업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,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숨진 사고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,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런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판단할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아리셀 측은 평소 직원 교육 등 안전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[박중원 / 아리셀 본부장 (지난달 25일) :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제 화재 환경을 조성해서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외부 업체의 안전보건체계 점검에서 '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'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 인력공급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점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인력업체가 근로자를 지휘·감독했다면 적법한 '도급' 계약이지만, 아리셀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면 파견 자체가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(지난 26일, YTN '뉴스나우' 출연) : (제조업) 특히 작업 공정과 관련돼서는 '파견' 근로자를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.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용역업체(아리셀)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엄청난 책임을 용역업체가 떠안아야 하거든요.]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리셀의 상시 근로자는 50명 안팎으로 불법 파견이 확인될 경우, 파견 근로자를 포함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노동부가 정확한 인력 현황과 계약 형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, <br /> <br />안전관리 의무 이행과 불법 파견 여부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90501397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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