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내일(1일)부터 해외 여행객들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낮추고,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독사나 영아 유기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개정 법안들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을 김대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해외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입과 함께 한 사람당 만 원씩 '출국납부금'을 부담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, 관광 진흥 기금 명목으로 해외에 나갈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<br /> <br />비행기는 2살 이상, 선박은 6살 이상이면 무조건 내야 하다 보니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단체 여행객들은 최소 3~4만 원씩 꽤 많은 돈을 부담해온 셈입니다. <br /> <br />내일(1일)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출국납부금이 7천 원으로 내려갑니다. <br /> <br />특히 면제 대상을 12살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출국 횟수가 많거나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조예진 / 법제처 대변인실 사무관 :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32개의 부담금을 내년까지 인하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취업 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면제 기간과 사유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는 학자금을 빌린 시점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해 돈을 갚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졌던 반면, <br /> <br />수급자나 차상위 계층, 다자녀 가구는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이자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폐업, 실직, 육아휴직, 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황을 미루는 경우 그 기간만큼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'유령 아동' 문제를 막기 위해 시장이나 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생활고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: 출생 미신고 아동이 돼서 보호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,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고 나아가서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….] <br /> <br />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300722084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