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A 씨 등 2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5%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03명으로부터 2천8백7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,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수익금인 것처럼 속여 이전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른바 '투자금 돌려막기'를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 등 최상위 모집책 3명은 지난해 구속 송치했으며 지난 5월 1심에서 재판에서 징역 10년~17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31201358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