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권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은 '채상병 특검법'이 오늘(5일) 정부로 이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제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넘어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됐지만,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안 폐기 한 달여만인 어제(4일)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,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052228348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