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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재 법무부 장관 "임명 간주·공소취소권, 특검법 위헌성 가중" / YTN

2024-07-09 478 Dailymotion

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앞선 재의요구에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(9일)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면서,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'임명 간주' 규정까지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반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특별검사에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주는 것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돼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법무부는 특검의 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거나 76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고, 특검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정부는 오늘(9일)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처리된 '채 상병 특검법'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91144433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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