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안 씨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, 재판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클럽 DJ인 20대 여성 안 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생겼지만,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도 안 씨는 과속까지 하며 질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,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가족과 합의는 했지만 이미 숨진 피해자는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번호판을 찍게 하는 등 도주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<br /> <br />피해자는 안 씨로부터 '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느냐', '한 번만 봐달라'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하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꾸짖고 징역 10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십 번에 걸쳐 반성문도 내고 피해자 유가족과도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 강은지 <br /> <br />디자인;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917110389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