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이달 중 검찰청 폐지와 수사·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'검찰개혁'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TF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,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두고,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, 공소 제기·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민·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, 검·경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·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'법 왜곡죄'와, 수사가 여덟 달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'수사 지연 방지법'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101813297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